
[신경북뉴스] 고창군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달성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고창군은 2025년 처음으로 법정 우선구매율을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실적 유지를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초빙된 전문 강사가 참여해 각 부서 담당자들에게 우선구매제도의 필요성과 구매 절차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고창군은 2025년 총 구매액의 1.13%에 해당하는 약 8억4천만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 법정 기준을 초과 달성했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고창군이 최초로 우선구매율을 달성한 것은 모두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모인 결과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 2026년에도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