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될 경우 방문택배를 통한 신고 방식을 도입했다.
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만 준비해 문 앞에 두면,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수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 서비스는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 접수가 이뤄지며, 복잡한 신고 과정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이물 신고가 꺼려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이물혼입 원인 조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2025년에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가 운영된다. 해당 기간은 3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1602건의 방문택배가 접수됐다. 이용자들은 "직접 방문해 수거해주는 친절함과 빠른 처리에 놀랐다"(김○○), "이물을 보내는 과정이 매우 편리했다"(송○○)고 밝혔다.
2026년부터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어 국내 가공식품뿐 아니라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포함된다. 연간 시행되는 이 서비스는 가공식품, 축산물, 수입식품 등 모든 이물 신고가 가능하며, 조리식품과 즉석판매제조식품의 경우 쥐, 칼날, 못, 유리 등 이물에 한해 신고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물 발견 시에는 이물 증거품과 제품 포장지를 보관하고,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택배를 접수하고, 택배기사가 방문해 이물을 수거한 뒤 조사 결과를 안내한다. 식품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 의심 제품도 동일한 신고센터(☎1399)로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