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고용노동부가 서울에 위치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서 대표가 사무실 내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적 언행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8명의 감독관으로 합동팀을 꾸려 진행된다. 감독팀은 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 금지 조항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제76조의2)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영상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며, 이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수의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히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