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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치유농업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박충배 의원, 조례안 발의로 제도적 기반 마련
치유농업, 심리적 안정과 관계 회복에 기여
2026년 치유농업 전용 농장 2개소 조성 계획

 

[신경북뉴스] 대구 수성구의회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수성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74회 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충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치유농업은 농작물 재배나 자연 체험 등 다양한 농업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령화와 정신건강 문제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성구는 현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운영 중이며, 2026년에는 치유농업 전용 공영농장 2곳을 새로 조성하는 등 관련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치유농업 정책의 체계적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책임, 치유농업 자원 발굴과 시설 조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가 자문과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치유농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포상 근거 등이 포함됐다.

 

박충배 의원은 "치유농업은 자연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돕고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성구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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