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문경시는 2026년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 두 가지 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와 문경시가 보험료의 75%를 부담하며, 농업인은 25%만 자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문경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성별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은 입원비 최대 5,000만원, 유족급여 최대 1,000만원, 간병급여 최대 5,000만원 등 다양한 보장 항목을 포함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트랙터, 콤바인 등 15종의 농기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인·대물배상과 농기계 손해 보장 등이 제공된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지역 농·축협, 농협생명보험(농업인), 농협손해보험(농기계)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5%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농업인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독려하여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