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포항시는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부직포와 폐호스 등 영농폐기물의 집중 수거와 보상금 지급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기 쉬운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봄철 건조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각 읍·면 공동집하장에 배출된 폐기물은 27일까지 수거가 이뤄지며, 수거된 폐기물은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된다. 수거 기간 동안에는 배출 농가의 처리 비용이 면제된다. 단, 일반 생활쓰레기는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항시는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비닐과 농약 용기류에 대한 수거보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1kg당 A등급 140원, B등급 100원, C등급 60원이 지급된다. 농약 용기는 종류별로 1kg당 유리병 300원, 플라스틱병 1,600원, 농약 봉지 3,680원의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농약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이후 한국환경공단이 위탁한 민간 수거 사업자가 이를 수거하며, 포항시와 한국환경공단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지형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의 방치와 불법 소각이 농촌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산불 등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농가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번 집중 수거 기간을 통해 처리 비용 부담도 덜고 쾌적한 농촌 환경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배출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상금과 수거 관련 문의는 각각 시청 자원순환과와 포항수거사업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