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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유차 9,610대에 환경개선부담금 4억8천만원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오염 저감 유도 제도
부과 대상은 2012년 이전 출고 경유차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경북뉴스] 구미시는 경유 차량 9,610대를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4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오염 저감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반기별로 후납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번 부과 대상은 2012년 3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에 한정된다.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차량은 유로5, 유로6 기준을 충족해 부담금 부과에서 제외된다.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해 이번 1기분 부담금이 부과됐으며, 해당 기간 중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담금이 산정된다.

 

납부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3월 중 연납을 신청하면 상반기분 부담금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은 3월 말까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 전화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손양숙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 보전 등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연납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구미시청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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