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경상북도는 16일 본청과 지역본부, 사업소 등에서 현업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는 부서장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각 현장 상황에 맞춰 개별적으로 교육이 진행됐으나, 2026년부터는 본청을 포함한 전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도 단위 통합교육으로 전환됐다.
법정 의무 이수교육인 이번 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파견된 전문 강사가 맡았다.
교육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작업 현장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저감 방안,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 지도·감독 방법, 관련 법령 개정 내용과 주요 사고 사례 분석 등이 다뤄졌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경상북도는 전담부서의 안전보건교육 총괄 기능을 강화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정기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상·하반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도 진행한다.
김종수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은 "현장의 안전은 근로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관리감독자의 관심과 역량에 달려있다"며 "도청 내 모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경북' 실현을 위해 행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