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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아파트, 주민 동의로 금연아파트 지정…복도·계단 등 흡연 시 과태료

포항역 삼구트리니엔, 제11호 금연아파트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 과태료 부과
주민 건강 보호 및 공동체 문화 조성 목표

 

[신경북뉴스] 포항시 북구보건소가 ‘포항역 삼구트리니엔’ 아파트를 포항시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이달부터 금연구역 관리에 들어갔다.

 

이 아파트는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난 1월 31일 금연아파트로 선정됐다. 이후 한 달간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안내와 계도 활동이 진행됐다.

 

이달 1일부터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주요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지정과 관리는 상시로 이루어진다.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됐으며,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숙향 건강관리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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