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영주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안내했다.
이 사업은 결혼 후 초기 단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실제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까지 2년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신청 자격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로,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8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부부의 연소득 합계가 6천만 원 이하이고, 연령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분양권·입주권 포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주거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이들에게는 신청일 기준 다음 달 3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청년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