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인사혁신처가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지역 가점제 신설과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 강화가 포함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지원자에게는 근무 예정 지역별 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 가점이 부여된다. 단, 가점 합격자는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취업지원대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 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거주지 요건도 통일된다. 앞으로는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이거나,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가 가능하다.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경찰·소방공무원은 2년 유예 후 ’28년 시험부터 적용된다. 시행 첫해에는 기존 요건도 병행한다.
지역 구분모집 인원은 2027년 8%, 2028년 10%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모집 직류도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으로 확대된다. 국가·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에서는 7급의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이 상위 15%까지, 9급은 졸업 후 3년 이내로 추천요건이 완화된다.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는 9급에서 7급까지 확대된다.
경력 채용의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이 새롭게 인정되고,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50%까지 반영된다. 인공지능 등 특정 분야는 필요 경력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학위 취득 예정자도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7급 선발 규모가 확대되고,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이 추가된다.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에만 적용되던 마약류 채용 신체검사가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된다.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6종 마약류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받고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지역 소멸 및 청년 고용률 하락, 마약류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채용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본보기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