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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중소기업운전자금이차보전율확대지원

중소기업운전자금-이차보전율기존2%→4%확대지원
기업유치지원자금-2년거치3년분할상환,연금리1%
인구감소지역중소기업특례보증-이차보전률2%지원

울진군 군청전경1.JPG

[울진군=신경북뉴스] 울진군(군수손병복)은관내중소기업의경영안정화를위해중소기업운전자금이차보전율을확대지원하기로결정했다.


이번중소기업운전자금이자보조율은경북도와울진군이고환율,고물가로인한경영난을겪고있는지역중소기업의안정화를위해올해한시적으로1년거치약정상환,이자보전율기존2%에서4%로상향지원한다.


기업유치지원자금은관내에서창립하는중소기업에대해기업당3억원이내로연이자1%,2년거치3년분할상환으로지원되며,인구감소지역중소기업특례보증은이자보전율2%지원하고중소기업운전자금과중복지원가능하다.


지원대상은울진군에본사나,주사무소또는사업장을둔제조업․건설업․벤처기업․운수업․무역업등총13개업종이며융자신청및관련서류등자세한사항은울진군홈페이지(http://www.uljin.go.kr)를참조하거나경제교통과투자유치팀(☎054-789-6262)으로문의하면된다.


손병복울진군수는“이번지원을통해기업유치활성화및자금난을겪고있는지역중소기업들의경영안정화및자금난해소에도움이되기를바란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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