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의성군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자 산림재난방지법 위반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의성군은 산림 분야 불법 소각 단속에서 33건(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300만원)과 비교해 적발 건수와 금액 모두 크게 늘었다. 환경 분야에서도 지난해 3월까지 적발 사례가 없었으나, 올해는 20건(760만원)으로 단속이 확대됐다.
의성군은 단순 계도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처벌하는 등 불법 소각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약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산림 내 화기 취급 등은 엄격히 금지되며, 1차 적발만으로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성군은 봄철 대형산불대책기간(3.14.~4.19.)과 청명·한식 성묘철을 맞아 산불 취약 지역에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을 활용한 입체 단속도 이어가고 있다. 읍면 마을순찰대 자원을 동원해 성묘객이 많은 취약 시간대(10~12시, 일몰 전후) 예찰도 강화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최근 기후 변화로 작은 불씨 하나가 소중한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엄격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인 만큼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