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포항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시민재해 관련 부서장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실무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관리감독자까지 참석 범위를 확대해 조직 전반의 안전 책임 의식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소개를 시작으로 ▲중대시민재해 대상 요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의무사항 ▲처벌 성립 요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으로 진행됐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실무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재 포항시가 관리하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시설은 공중이용시설과 원료·제조물 등 총 137개소다.
시는 교육과 병행해 오는 7월까지 ‘중대재해 예방 이행체계 및 현장 점검 지도 용역’을 추진해 지역 내 시설물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지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예방 의무 이행 사항’ 점검을 오는 6월 말까지 완료해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대원 안전총괄과장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의 핵심은 철저한 사전 점검과 구성원들의 높은 안전의식”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포항’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1월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시민 중심 안전도시 포항’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로 중대재해 제로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2026년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