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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근거 마련

- 김정옥 의원,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기본계획 수립, 근로조건 개선, 최저임금 준수 시책 추진 등 근거 마련

건교위 김정옥 의원(비례대표).jpg

 

경환위 윤권근 의원(달서구5).jpg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옥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에 비해 여전히 낮아** 고용 안정성을 비롯한 근로자의 노동 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 통계로 보는 대구의 고용 및 소득 변화(통계청)
- 대구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수 : 2011년 10만 8천 명 → 2021년 36만 명
-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율 : 2011년 29.7% → 2021년 38.3%

** 202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81.4%, 건강보험 71.7%, 국민연금 68.5%, 상여금 24.2%, 퇴직연금 28.5%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통계청) :
국민연금 38.4%, 건강보험 52.6%, 고용보험 54.2%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력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계획수립과 점검을 통해 기존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이 좀 더 보완되고 체계적으로 실행되어 근로환경과 고용의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나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옥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에 비해 여전히 낮아** 고용 안정성을 비롯한 근로자의 노동 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 통계로 보는 대구의 고용 및 소득 변화(통계청)
- 대구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수 : 2011년 10만 8천 명 → 2021년 36만 명
-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율 : 2011년 29.7% → 2021년 38.3%

** 202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81.4%, 건강보험 71.7%, 국민연금 68.5%, 상여금 24.2%, 퇴직연금 28.5%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통계청) :
국민연금 38.4%, 건강보험 52.6%, 고용보험 54.2%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력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계획수립과 점검을 통해 기존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이 좀 더 보완되고 체계적으로 실행되어 근로환경과 고용의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나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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