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나서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목적 및 기본이념, ▲시행계획의 수립,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제정 조례안은 5월 9일에 열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