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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산격6지구’지적재조사사업 임시 경계점 설치 및 토지소유자 현장 입회 진행

산격동 1163-38번지 일원‘산격6지구’116필지에 대해 임시 경계점을 설치하고 토지소유자 현장입회를 진행

[북구청=신경북뉴스]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때 작성되고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 북구청은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산격배수지 동측 인근의 산격동 1163-38번지 일원 총 116필지(13,121㎡)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이 되었으며,

 

○이번 임시경계점 설치 및 현장 입회는 이달 23일부터 31일까지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본부 측량팀이 입회, 경계 설정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

 

○다음 달에는 사업지구 내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정사사진과 측량 결과를 기반으로 경계 및 면적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계를 설정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가치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점 설치 사진.jpg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점 설치사진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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