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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1심 선고

[신경북뉴스]김창현기자

10월 15일 오후2시 상주지원 형사단독(오상혁 부장판사) 101호 법정에서 신현국 문경시장 직권남용에 관한 선고가 있었다.법원은 신현국 시장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간부공무원 2명은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신현국 시장은 즉각 항소 할 것으로 직권남용죄는 항소심서 무죄를 받아야만 피선거권 박탈을 면할 수 있어 항소심에서의 귀추가 주목되며 신 시장은 "이 사안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며 "항소를 통해 다시 규명하겠으며 시정은 차질 없이 유지될 것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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