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안동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오는 30일(일) 24시로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에게 기한 내 사용을 다시 한번 적극 당부했다.
안동시는 1차 소비쿠폰을 전 시민에게 1인당 15~45만 원, 2차 소비쿠폰은 전국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인구 대비 5.2%)에게 10만 원씩 지급했다. 지급률은 1차 99.3%, 2차 98.1%로 전국 및 도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전액 소멸돼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다만, 1차 소비쿠폰을 지류형 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2차 소비쿠폰을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시민 중 분실․훼손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28일 17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소비쿠폰 사용으로 초대형 산불과 대내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아직 사용하지 않은 시민께서는 월말까지 꼭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