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 김영선 구속 기간 연장돼 12월3일까지 구속 수사 공천 거래 혐의 보강 공천개입·여론조작’ 의혹 규명 속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영장 발부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명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2월3일까지 구속 상태로 조사한다. 검찰은 구속 영장에 적시한 공천 거래 혐의를 보강하고 조사 혐의를 보강하는 데 주력하고 명 씨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대선 여론조사 조작’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에 대해 수사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검찰은 명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그 후 전 김 의원의 공천을 받았는지 대가는 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윤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2년 6·1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가열하고 있다.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여론조사 기관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창원국가산단 선정 명씨나 기타 자가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은 창원시청 전·현직 공무원들을 조사했다. 명 씨 측은 구속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구속 적법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을 준비하고 있다.
명 씨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명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여론조사 조작 등 의혹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라며 “구속적부심 청구서가 준비되면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