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언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학령기 진입 전 기초 언어 및 학습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약 1만 8천여 명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있으며, 그중 만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가 약 5천 6백여 명으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특히 4~6세 다문화가족 유아의 경우 듣기 능력은 일반 유아와 큰 차이가 없으나 말하기 능력은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언어발달 지연은 학령기 진입 후 학습 부진으로 이어져 학력 격차가 2018년 18%에서 2021년 31%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에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체계적인 언어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으며, ▸언어발달 진단 및 평가 ▸개별 맞춤형 언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가정방문 언어교육 서비스 ▸부모 언어 교육 ▸언어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특히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언어재활사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원 3급 이상으로서 영유아 언어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자 ▸보육교사·유치원교사 자격 소지자로서 다문화 언어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으로 전문인력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언어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가족센터,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부모 언어 교육을 포함하여 자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향상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에서는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27억 원, 언어발달지원사업에 10억 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를 계기로 도비 추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다문화 자녀 언어교육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노성환 의원은 “영유아기의 언어 발달은 단순한 말 배우기가 아니라 정서 발달, 학습 능력, 평생의 사회적 적응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로,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수록 교육 효과가 크다”며,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교육 접근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가정방문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교육 격차를 완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1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9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