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10.2℃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7.3℃
  • 흐림대전 -5.5℃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2.0℃
  • 흐림광주 -3.5℃
  • 맑음부산 -1.1℃
  • 구름많음고창 -4.3℃
  • 맑음제주 1.7℃
  • 맑음강화 -7.1℃
  • 흐림보은 -7.2℃
  • 구름많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국세청, 홈택스 길라잡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편

 

[신경북뉴스] 홈택스의 유용한 기능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시간

 

■ 간소화 서비스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 필독 안내를 확인하세요!

 

· 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

-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간소화 자료≠자동 공제]

 

· 올해는 달라진 이용 절차!

- 간소화 자료의 특징을 숙지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 후 자료 조회 가능

 

· 잘못된 공제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성실 신고 필요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초과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안내

-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정보를 자료 조회 화면에서 안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 부양가족 소득기준, 반영 범위 확대

- 2026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

*반기별로 수집되는 근로소득은 '25년 상반기 소득까지만 반영

 

■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체크하세요!

 

· 최종 확정자료로 연말정산 정확도 UP!

- 1월 20일(화)부터 제공되는 최종 확정자료로 더욱 정확한 연말정산 가능

 

· 학원비·월세·기부금 등 일부 자료는 직접 발급 필요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가능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 미제공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