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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사보복·승진조작' 신현국 전 문경시장 집행유예 확정

[신경북뉴스]

 

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도운 공무원에게 인사 보복을 가한 뒤, 이를 무마하려 승진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전 경북 문경시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직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 전 시장은 2006년 7월 취임 이후, 지난 시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지지했던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약 2년간 근무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인사 보복을 감행했다.

이후 2008년 12월경, 신 전 시장은 이른바 '화합 차원의 보상'을 명목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A씨의 승진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통해 A씨를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로 승진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시장의 인사권 행사가 '직권남용'의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1심 재판부는 승진 순위 조작 지시가 부하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정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발령한 처분이 위법함은 명백하나, 문경시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발령 권한을 본래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신 전 시장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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