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5일부터 선거운동에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활용이 금지된다고 알렸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제한 및 금지 사항을 안내하고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과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여러 행위를 제한한다.
이 기간 동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하는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향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와 관계없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모두 금지된다.
또한, 3월 5일부터 후보자와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며,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경우라도 후보자와 연관이 있으면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시점부터 직무와 관련한 보고회, 집회, 축사, 인사말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알릴 수 없다. 다만, 문자메시지나 SNS,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보고는 상시 가능하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내세운 광고,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도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입후보를 희망하는 공무원,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원, 관련 언론인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단체에 출마할 경우에는 예외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가 선거사무장 등 선거 관련 직책을 맡으려면 같은 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시기별로 제한되는 행위가 다르므로 정당, 후보자, 유권자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거 관련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는 1390번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