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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재난 피해 주민 주거 지원 위해 건축사회와 협약 체결

영덕지역건축사회, 기술 상담비 50% 감면
주민, 피해사실확인서로 지원 신청 가능
김광열 군수, 민관 협력의 중요성 강조

 

[신경북뉴스] 영덕군과 영덕지역건축사회가 재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양 기관은 지난 26일 업무협약을 맺고, 산불·태풍·지진 등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 건축사회가 기술 상담과 설계·감리비를 기존의 절반 수준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영덕군은 재난 주택 관련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피해 주민의 주거 복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 신축이 필요한 주민은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사회에 제출하면 협약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협약이 민관이 함께 재난 극복 의지를 다지는 지역 공동체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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