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천원씩 오르게 된다. 외교부는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제작 단가 상승을 반영해 수수료를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10년 유효기간의 26면 복수여권은 4만 9천원, 58면 복수여권은 5만 2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미성년자용 여권과 단수여권도 동일하게 2천원씩 오른다. 정부는 2005년 이후 약 20년간 여권 발급 수수료를 유지해왔다.
여권 신청은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과 수수료를 준비해 전국 여권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재발급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의성군청 민원실이나 외교부 여권 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사전 홍보를 강화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