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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속 AI, 저작권 걱정 뚝…대구교육청 첫 가이드 배포

가이드는 AI 활용 시 법적 쟁점 체계적으로 정리
교사와 학생을 위한 실천 중심 안내서로 구성
AI 활용의 책임 있는 접근법 강조하며 배포

 

[신경북뉴스] 대구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시 저작권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 가이드는 교실 수업, 과제, 학교 행정, 홍보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법적 쟁점을 실천적으로 정리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초·중·고 전 학년을 아우르는 생성형 AI 저작권 가이드가 별도로 개발·보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이드에는 AI 시대 창작과 저작권의 의미, 저작권의 기본 개념(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등), AI 도구별 안전한 사용법, 결과물 활용 및 출처 표기, 대회·공모전·온라인 공유 시 유의점, 자주 묻는 질문(FAQ) 등 5개 영역이 포함됐다. 생성형 AI의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악 등 도구 유형별로 프롬프트 작성 시 주의점, 출력물 점검 요소, 라이선스 확인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각 학교급별로 적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부록에 담아 교사들이 현장에 맞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 개발 과정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문과 함께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실제 초·중·고 교사들이 참여해 내용 검토와 법적 타당성 검증, 학교 적용 사례 마련에 협력했다.

 

이번 안내서는 생성형 AI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AI는 이미 교실 안의 중요한 학습 도구가 됐으며, 이제는 활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이번 저작권 가이드를 통해 교원과 학생이 법적·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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