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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직선거법 특별강연 실시…공무원 선거중립 강조

제9회 지방선거 대비 중립 의무 재확인
선거법 위반 사례 및 예방 강조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다짐

 

[신경북뉴스] 안동시는 3월 3일 시민회관 낙동홀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에는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초청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법 위반 예방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

 

강의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요 일정과 함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및 제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금품 제공 행위 제한 사항 등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됐다. 또한,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 표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 주요 위반 사례가 소개됐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보조금 집행, 홍보 활동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검토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선거중립은 지방행정의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가치"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선거법 교육과 점검을 통해 공명선거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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