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경찰청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방안을 안내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이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거나,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등 임차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범죄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동일 주택에 여러 임차인과 각각 계약을 맺는 '이중·삼중 계약', 그리고 부동산이 신탁회사 소유임을 숨기고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하는 '신탁 부동산 사기' 등이 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입세대 수와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선순위 전세 금액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 건축물 여부, 목적물 주소, 임차 면적 등도 점검해야 한다.
계약 이후에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확정일자 확보로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경찰청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피해자지원센터(☎1588-1663) 이용,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등을 권장했다.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라고 경찰청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