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4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 기관은 수요일마다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문화요일'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일 전용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상 속에서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공간이 마련되고, 매주 수요일마다 다양한 참여 행사가 진행된다. 각 기관과 업계는 일회성 지원 확대보다는 현장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영 여건과 특성에 맞춰 할인,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