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예천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선거와 관련된 법령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실시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해 지켜야 할 중립 의무와 더불어, 각종 행사 추진이나 보도자료 작성 등 일상 행정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와 주의사항이 안내됐다. 선거일 전 시기별로 제한되는 행위, 기부행위 금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 등 실무에 밀접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직선거법의 제한 및 금지 규정뿐 아니라 정당법, 정치자금법상 공무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다뤘다.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유형과 법령 해석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현장 실무자들의 혼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참석자들이 실제 업무에서 겪는 사례를 질문하고, 관련 법령 해석과 적용 기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