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대구 달서구가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 등과 관련해 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달서구는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통해 구민들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어려움과 분쟁을 예방하고자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담은 매월 둘째와 넷째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진행된다. 3월에는 12일과 26일에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 예약을 하거나 운영 시간에 맞춰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달서구지회 소속 공인중개사 10명이 교대로 참여하며, 모든 상담은 자원봉사로 무료 제공된다. 주요 상담 내용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작성, 거래신고 절차, 중개보수 산정, 기타 부동산 관련 법률 사항 등이다. 특히 계약 조건, 특약사항 작성, 보증금 보호 방안 등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가 이뤄진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원 지원 정책을 확대해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과 구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