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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지반 붕괴 예방 강화

지하공간 개발 증가로 안전 관리 필요성 대두
개정안, 지하 물리탐사 자료 수집 근거 마련
첨단 기술로 지하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기대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이 지하공간 정보관리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제323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임 의원은 도심 내 지하공간 개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굴착공사 현장 관리가 미흡해 싱크홀과 건축물 침하 등 지반 붕괴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지반 구조에 대한 사전 조사와 흙막이 시설의 계측 관리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대구시에는 관련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등 지하 물리탐사 결과 자료 수집의 근거 마련, 지하개발사업 대상지의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 그리고 흙막이 시설의 스마트 계측 권장 등이 포함됐다.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지하개발을 통한 도시의 입체적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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