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부부가 함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제기됐다.
법제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각각 50%씩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은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며, 이때 취득일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본다.
법제처는 부부가 동일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의 지분 취득일이 계약의 잔금 지급일로 일치하므로 한 명이 먼저 주택을 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안내했다.
법제처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곧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보다 먼저 주택을 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