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안동시는 안동축산물공판장의 이용률을 높이고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 유통차량 운송비 지원에 나선다.
이 사업은 2024년 4월 문을 연 안동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된 축산물을 구매하는 전국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물류비 부담을 덜어 전국 각지의 유통업체가 공판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안동시가 4억 5천만 원, 축협이 3억 원, 유통업체가 7억 5천만 원을 각각 부담한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 위치와 축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한우의 경우 경북 내 업체에는 마리당 1만 원, 경북 외 업체에는 마리당 2만 5천 원이 지급된다. 돼지는 도내 업체에 마리당 1천 원, 도외 업체에는 2천5백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물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다. 이들이 안동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된 축산물을 한 마리 또는 반 마리 단위로 구입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운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운송비 지원을 통해 전국 유통업체들의 공판장 이용을 확대하고 안동축산물공판장이 전국적인 축산물 유통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