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상주시는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7,059건에 대해 약 1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해당 부담금은 자동차의 배기량, 연식, 등록 지역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산정되며, 자동차를 실제로 소유한 기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이번 부과의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중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실제 소유 일수만큼만 부담금이 계산된다.
납부는 2026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지난 1월에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대상자께서는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