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판매와 구매 모두 불법임을 강조하며, 암표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추진 중이다. 8월 28일부터는 암표 판매 시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암표 판매신고센터가 확대 개편되어, 관련 신고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암표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연장 주변에서는 특별 현장단속도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