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이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과 수산가공식품의 다양화에 따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북도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관련 공동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함으로서 경북도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와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책무를 명시했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공동브랜드의 개발 및 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한 ‘수산물 공동브랜드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공동브랜드 신규 개발과 변경 시 절차,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과 승인, 사용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효광 의원은 “농식품분야는 2010년 농특산물 온라인판매 플랫폼 브랜드 ‘사이소’, 2015년 과수통합브랜드 ‘데일리(daily)’등의 공동브랜드를 통해 매출액 증가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수산물 분야는 최근 2025년에야 ‘바다주이소’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제도화하여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무분별한 신설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수산인의 소득증대와 경북도 수산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8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4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