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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대책 발표…안심전세 앱 도입

안심전세 App으로 위험 정보 통합 조회 가능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으로 보호 강화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위반 시 강력 처벌 시행

 

[신경북뉴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3월 10일에 발표한 종합 대책을 통해, 매달 700건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와 누적 보증금 피해액 4.7조 원(25년 말 기준)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기, 확정일자, 체납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6년 9월부터는 다가구주택의 위험도 진단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갑구에서는 집주인과 가압류 여부를,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등 대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근저당이 많을수록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항력 발생 시점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전입신고가 처리되는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사 당일 근저당이 설정되는 등 대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이 대출 전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의무가 부여된다.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한 내용을 임차인에게 안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게요!"라며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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