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산업통상부는 3월 19일 오전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의 한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예고 없이 방문해 가격 인상과 관련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이날 점검 대상이 된 주유소는 3월 12일 이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올린 200여 곳 중 하나로, 3월 13일에는 낮은 공급가격으로 휘발유를 들여왔음에도 3월 14일 판매 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동점검단은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올린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석유제품 품질 검사와 정량 미달 판매 여부도 점검했다. 또한, 조세 포탈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는 CCTV를 통해 조사했다.
점검 결과, 해당 주유소가 2025년 10월 휘발유 28,000L를 누락해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석유관리원이 이 내용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통보했다. 조세 포탈 및 품질 적합 여부 등은 추가 자료 분석을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주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인하된 만큼, 주유소 가격도 신속하게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며 "우리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석유 가격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불법행위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지속 점검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