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고령군이 청년 창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고령군에 주소를 두었거나 둘 예정인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가운데, 고령군 내에서 창업 3년 이내 사업장을 운영하며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약 10명에게는 최대 5개월 동안 임차료의 절반(월 최대 4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4월 2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고령군청 인구정책실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 창업가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