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김천시는 장애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3월 20일부터 4월 6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출입로 및 출입문 개선, 바닥 미끄럼 방지, 재래식 화장실 개조, 좌식 싱크대 설치 등 필수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올해는 총 13가구를 선정하며, 가구당 최대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로 제한된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우선 선정된다.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가정 내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