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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23일 임시회 개회…4일간 의사일정 돌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예정
2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상정
군민 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 논의 집중

 

[신경북뉴스] 고령군의회가 제311회 임시회를 3월 23일에 시작해 3월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과 심사가 이어진다. 총 2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상정되어 군정 전반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심의 대상에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령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안건이 포함됐다.

 

의원 발의로는 고령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관내 공공기관의 물품·공사·용역 추진 시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해 지역 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원 발의로 다뤄진다.

 

고령군의회는 "이번 제311회 임시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민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조례안, 주요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중요한 회기"라고 밝혔다. 이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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