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6일부터 「해상풍력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법 시행으로 해상풍력 보급이 국가 주도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체계 변화가 가속화된다. 정부가 직접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해 계획적으로 조성함에 따라, 기존 민간사업자 개별 개발로 인한 해양 공간의 무분별한 이용과 환경 훼손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어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발전이 가능해졌다.
또한,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28개 법령에 따른 42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해 사업 기간이 장기화됐던 기존 구조는 인허가 일괄처리 제도 도입으로 3~4년까지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 지역과 주민의 상생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민관협의회가 운영되어,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선박, 항만, 공급망 등 관련 산업의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 산업 진흥 기반이 구축된다.
법 시행으로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지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지정학적 위험 대응이 기대된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 터빈·철강·케이블 등 복합산업 육성, 대규모 수출산업 성장 등 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도 언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