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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감염병 위험 따라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21개국 지정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21개국으로 축소
멕시코, 베트남, 에티오피아 제외 결정
입국 시 건강상태 신고 의무화 강조

 

[신경북뉴스] 질병관리청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동향과 위험도를 평가해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1분기보다 3개국이 줄어든 21개국으로 조정됐다. 제외된 국가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보고됐던 멕시코와 베트남, 그리고 마버그열 유행이 종료된 에티오피아다.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뒤 입국하는 경우, 입국자는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를 통해 증상 유무를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함께 172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국가에서 머물거나 경유한 후 입국할 때 발열이나 기침 등 감염병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각 국가별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과 Q-CODE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 감염병 발생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분기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출국 전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국 시에는 Q-CODE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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