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고용노동부가 베이커리 업계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프리랜서로 위장해 고용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일부 베이커리 사업장에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사업소득세 3.3%만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의심 사업장 108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해 72곳에서 법 위반을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실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30명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하거나,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된 사업장 대부분은 연장·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임금 체불 등 총 256건의 법 위반이 있었으며, 임금체불 금액은 6억 8,500만 원에 달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명시되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집중 기획 감독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