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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10일간 임시회 마무리…추경예산 15억 5천만 원 삭감

추가경정예산안 15억 5천만 원 삭감 의결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 통과
다음 임시회는 4월 8일부터 개최 예정

 

[신경북뉴스] 달성군의회는 27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10일간 진행된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개정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됐다.

 

의회는 기정 예산안 대비 1,293억 8천 8백만 원 증액이 요청된 추가경정예산안 중 15억 5천만 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총 18건 중 16건이 원안대로, 2건이 수정되어 통과됐다.

 

최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하며, 대구·경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통과됐다.

 

김은영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에 힘쓴 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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