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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민원전화 전수녹음 시스템’ 도입…3월 30일부터 전 부서 적용

모든 행정전화에 자동 녹음 기능 적용
민원 처리 투명성 및 객관적 대응 강화
민원담당자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 마련

 

[신경북뉴스] 울릉군이 민원전화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민원 담당자의 근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전화 전수녹음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울릉군은 시스템 점검과 시범 운영을 마친 뒤 3월 30일부터 본청과 읍·면 등 군 산하 전 부서의 행정전화에 자동 녹음 시스템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일부 부서에서 수동으로 통화를 녹음했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기록된다.

 

민원전화 연결 시 녹음 안내 멘트가 송출되며, 모든 통화 내용이 저장된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민원인과 담당자 간 갈등 발생 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울릉군은 상담 효율성을 위해 전화상담 권장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내 멘트가 나가 통화 종료를 유도한다. 반복적 통화 요구나 폭언, 성희롱 등 특이 민원 발생 시에는 자동 종료 기능도 도입해, 담당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 안정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울릉군은 민원창구에 CCTV를 설치하고, 비상벨과 휴대용 보호장비도 보급하는 등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왔다. 이번 전수녹음 시스템 도입으로 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됐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전수녹음은 민원담당자 보호뿐 아니라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제도"라며,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건전한 민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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