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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허정수 의원, “불법 매장, 방치된 반려동물 장례, 이동식 장례서비스로 해법 찾아야”

-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서비스’도입 제안 -

허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jpg

[북구청=신경북뉴스]

북구의회 허정수 의원(태전2동,구암동,국우동)은 6월 18일(수)에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〇 허 의원은 “반려동물은 더 이상 애완이 아닌 가족”이라며, “사망 후 장례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보호자들이 야산에 몰래 묻거나 폐기물로 처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〇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2023)에 따르면 41.3%의 보호자가 불법 매장을 선택했으며,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이자 환경오염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〇 반려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 고정식 동물장묘시설은 대구에 단 두 곳뿐이고, 접근성의 한계, 장례비용, 인식 문제 등으로 인해 고령자나 취약계층은 장례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〇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를 적용받아 시행 중인 ‘이동식 장례서비스’ 도입을 북구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〇 해당 서비스는 전문 차량이 보호자의 자택을 방문해 운구와 추모, 허가된 장소에서 무연·무취 화장을 진행한 뒤 유골을 인계하는 ‘원스톱 장례 시스템’이다.

 

〇 이에 허 의원은 ▲시범사업 적극 도입 검토 ▲주민 설명회 및 공론화 과정 마련 ▲등록 말소제 연계 및 보조금 지원 등을 구청에 제안하며, “반려동물의 마지막 이별이 존엄할 수 있도록 북구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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