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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숙 의원, 대구광역시 에이즈 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 촉구

단순 ‘의료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감염인에 대한 인권·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통합 대응 필요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 중심의 복지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한다.

 

이 의원은 “1985년 국내에서 첫 에이즈 감염인이 확인된 이후, 우리 사회는 에이즈를 공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해 왔고, 감염인들은 사회적 낙인과 배제 속에 방치돼 왔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과 치료의 책무를 이행했지만, 감염인의 삶의 회복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한다.

 

현재 대구시의 지원체계는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권 보호나 심리 상담, 사회적 자립을 위한 복지적 접근은 제도화되지 못한 채 민간 위탁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감염인의 복약 관리와 심리·정서적 지지, 간병과 주거, 자활과 사회 복귀까지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담 상담인력 확충과 요양병원 연계, 고위험군 대상 예방교육 확대 등 ‘검사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적 복지모델 구축을 제안한다.

 

아울러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맞춤형 대응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전한다.

 

끝으로 이재숙 의원은 “올해 유엔은 2030년까지 에이즈 종식을 전 세계 공동의 목표로 선포했다”며, “이제 대구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질병을 두려움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으로 바라보고, 감염인을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존중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대구광역시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 지원 조례'(가칭) 제정을 준비 중이며, 해당 조례에는 예방과 인권,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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